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이비 댓글 0건 조회Hit 769회 작성일Date 23-09-06 08:15 본문 23년 10월4일 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 되십니다 이점 유념하시여 운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답변 이전글1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변경 23.09.07 다음글타타대우 네트워크 23.09.0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